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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-반려견 등록 의무

by ziou80 2025. 6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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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

 

 

   ○ (1차 자진신고) 5.1. ~ 6.30           (집중단속)  7.1.~ 7.31

   ○ (2차 자진신고) 9.1. ~10.31          (집중단속) 11.1.~11.30

   

   ○ 자진신고란? 
     -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     ※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,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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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□ 자진신고 대상
 

    ○ 동물등록
     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     -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 

    ○ 변경신고
     - (10일 이내) ·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     - (30일 이내) ·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· 소유자의 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·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·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· 무선식별장치의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
 

□ 자진신고 방법

 

 

   ○ 동물등록
      - 시·군·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)를 통해 접수
       ※ 시·군·구청 방문 전,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       ※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에서 확인 가능

       ※ 등록 수수료; 외장형(3천원), 내장형(1만원)

         (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.)


    ○ 변경신고
      - 시·군·구청에 신고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
       ※ 단,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, 반드시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야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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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□ 기타
   ○ 포스터,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문화실 044-861-8894로 문의주세요.
   ○ (주관) 농림축산식품부      (주체)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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